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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초중고등학생 및 가정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비용은 작년 대비 평균 11%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관 기관인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지원금액 :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
교육비 지원
자격 : 시도교육청별 다르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운영지원비만 지원)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교육정화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 지원)
지원 신청
일정 :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신청기한이 지나도 연중 신청 가능)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신청방법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지원 범위 상이
특기사항
20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 → 이용권(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절차가 추가됨.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학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됨.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로도 안내 예정.
지원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각 지자체별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이것으로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누락 없이 전부다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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