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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책 및 제도에는 근로 장녀금과 자녀 장려금이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로서,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 소득지원 제도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해주는 자녀 장려금 2가지의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소득표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기준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니, 꼭 신청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안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 유형별 상세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홑벌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으며,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안인 경우
맞벌이 배우자와 함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안되면 홑벌이가구이에 해당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선정이 되려면 부양자녀가 있어야 되며, 최소 자녀 1인당 50씩,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240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신청 자격은 위 가구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 할 것
2.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 것.
3.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기간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대상자 | 구분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1-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은 경우)
1)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선택)
2) 로그인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1-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2) 로그인 (본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등 제공)
3) 장려금 신청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2] 홈택스 PC, 모바일 앱 신청
[3] 인터넷 신청
1-1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1-2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 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지급 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24.6.1~11.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4.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1.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 50% 지급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4.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5.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마무리
이것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소득기준 자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장려금 관련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번 지급이 되긴 했지만 가만이 있어서 안받는것보단 나으니 최대한 신청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해보아요. 아래로는 근려장려금 신청서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가서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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