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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2세대 가정 부모와 그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정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으로 변환하는 형태를 지나서 캥거루족들이 생겼났고 직장과 학교가 멀어서 자치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은수저가 아니거나 자수성가하는 상위 1%는 제외하고는 힘들게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정책이 있을 때 무조건 챙겨서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x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범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미만 : 20 미만이면 2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9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일정 · 지원방법
지원일정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X)
지원인원: 25,000명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신청접수이후 6월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거쳐 6월에 심사통보 예정이며, 7월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며, 최종선정은 7월 예정입니다.
선정기준
구분 | 임차보증금액 | 월세 금액 | 소득기준 | 구간별 추첨 인원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지원신청 제외자
-신청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필수사항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세대별 필수사항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3 중에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1,2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등록증 사본
특기사항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청년 월세 지원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에 잘 맞춰서 신청하시고 서류는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겨서 한 번에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보시고 지원하신 분들은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가정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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